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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3지구
❑ 지역주택조합
❑ 조합원모집신고 및 업무대행자

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(조합원)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. 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,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one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 사업추진방식은 조합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주택 및 부대・복리시설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

삼가역 서희스타힐스 더플렉스 공급조건
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
❑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절차
토지(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) → 주택조합추진위원회(가칭) → 주택조합규약 작성 → 주택조합창립총회 → 주택조합설립인가 → 추가 조합원 모집 →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→ 사업계획승인 →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→ 착공신고 → 사용검사 및 입주 →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
❑ 조합원모집신고 및 업무대행자
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[법 제eleven조의3]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나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전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fifty%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함. 2020년 7월 개정 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→ 업무대행자[법 제eleven조의two] -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사의 자격 조건을 법제화하고 있음. - 업무대행자 자격 조건 : 등록사업자(주택건설사업자)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,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록사업자 등... - 업무범위 : 조합원 모집, 토지 확보,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/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 /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의 지원 /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/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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